'착한 사마리아인'의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의료적으로 도움을 주려다 발생한 사망사고는 의료행위의 당사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의사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목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017 이대목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2013 7세 환아 횡경막 탈장 사망, 2016 뇌경색 환자 오진 사망사건 등 실질적으로 치료를 위해 한 행동이 환자들의 사망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개별적인 구체적 정황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판결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질적으로, 판결의 사례에서도 최근 유죄 판결이 나는 사례가 66%이상이다. 항소를 진행하다 보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다고는 하지만, 최종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나더라도 그 와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자체가 피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형사처벌은 향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재발의 방지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은폐, 과잉진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기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대처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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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을 처벌한 결과는? - 의협신문
몇 년 전의 일이다. 지하철에서 갑자기 방송이 나왔다. 객차에 승객 한 명이 쓰러져 있다고. 둘러보니 바로 근처에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단 몇 초 사이에 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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