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당뇨병 치료제의 병용 인정 기준이 내달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SGLT-2 억제제 성분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약제 조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학계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나타 GLP-1RA와 같은 주사제에 대한 병용 급여 인정은 여전히 더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간 급여 기준에서 SGLT-2 억제제 중 다파글리플로진만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와 2제 병용으로 인정해 다파글리플로진을 제외한 SGLT-2 억제제 계열 성분의 원활한 사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프라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에르투글리플로진와 같은 SGLT-2 억제제 성분도 병용 시 급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조합,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치아졸리디네디온 조합도 인정된다.하지만 병용 혜택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SGLT-2 억제제와 GLP-1RA과의 병용 인정은 과제로 남았다. 이는 학회와 복지부가 향후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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