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2801
응급구조사 심전도 허용 추진에 임상병리사 업권 침해 발끈
# B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응급구조사 김씨는 오늘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눈앞에 두고 고민에 빠졌다. 마음 같아선 당장 심전도 검사를 해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www.medicaltimes.com
요약: 응급환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이기에 심전도 검사를 미뤄야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대학병원 응급실 인턴에게 맡기기엔 그들도 바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심전도 검사를 해서 넘기는 것인데.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임상병리사도 호출에 답이 없다. 이러한 일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응급구조사에게 19종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본인의 업권 침해가 두려운 임상병리사협회가 병원들을 고소하겠다고 한 점이라, 복지부에서는 임상병리사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한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의견: 물론 업권 중요한 것임을 알지만, 일초가 아쉬운 환자들이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어째서 이를 막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찌보면 정말 바쁜 것은 응급구조사일 수도 있는데, 당장 응급실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인원 확충을 하라고만 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생명을 살리는 직업군의 사람인지 의문이다. 병원 현실 상, 임상병리사도 외래 업무 담당만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응급실로 고용을 해도 사직하거나 하는데 이제와서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응급구조사가 바로 심전도 검사하고 결과를 전달하여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학생이 봐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단순히 업권을 위해 생명권을 희생하라는 말인 것 같아서 좀 충격적이였다.
'18 김가온 > 의학 신문 요약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청과 폐과 선언에 관련한 상반된 의견의 두 기사와 개인적 견해 (0) | 2023.03.30 |
---|---|
뇌기능개선제 입지 축소 속 '니세르골린' 제네릭 뜰까 (0) | 2023.03.29 |
국토부, 뇌진탕 상해등급 손질 나선다 "경증 구분해야" (0) | 2023.03.27 |
국내 연구진,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 억제 가능성 제시 (1) | 2023.03.23 |
의사 시험까지 통과한 Chat GPT 진료 활용 가능할까? (1) |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