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기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08
기사 요약
'개인정보 유출 위험·소극 진료 양상' 등 수많은 우려를 낳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촬영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 수술실 퇴실까지다.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임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해상도는 HD급 이상의 성능이어야 하며 일정한 방향을 지속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촬영 거부 사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도전문가 판단 이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외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거부 사유로 인정했다.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반이 크게 나뉘는 이유는 의료계와 국민 간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의료계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크게 2가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의료계의 주도적인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들 중 극히 일부이다. 이러한 일부의 의사들을 방치해 다른 의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수술에 대한 처벌을 의료계가 먼저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두번째, 국민, 의료계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의사들에 비하면 의료에 관해 아는 것이 매우 적다. 따라서 의견 결정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묵살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의사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계와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9 이주형 > 의학 신문 요약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를 살리는 법안 만들어달라" 개원의사들의 호소 (0) | 2023.05.01 |
---|---|
31개 기관 모여 의료시뮬레이션 최신 트렌드 나눠 (0) | 2023.03.26 |
배변주머니 필요없는 인공장관관리기 세계가 주목 (0) | 2023.03.26 |
“입냄새 때문에 마스크 벗기 꺼려져요” 원인은? (0) | 2023.03.26 |
TDF 투여,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B형간염 예방효과 확인 (0)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