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9 김다은/의학 신문 요약하기

응급구조사 심전도 허용 추진에 임상병리사 "업권 침해" 발끈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2801 

 

응급구조사 심전도 허용 추진에 임상병리사 업권 침해 발끈

# B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응급구조사 김씨는 오늘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눈앞에 두고 고민에 빠졌다. 마음 같아선 당장 심전도 검사를 해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www.medicaltimes.com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응급구조사'

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는 ▲기도 유지▲정맥로 확보▲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약물 투여▲구강 내 이물질 제거▲기도 유지▲기본 심폐소생술▲산소투여▲사지 및 척추 고정▲지혈 및 창상 처치▲심박, 체온, 혈압 측정▲혈압 유지▲규칙적 심박동 유도▲천식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심전도 측정과 더불어 ▲심정지·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추가 등 19종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그 이유는 1분 1초를 응급환자를 치료해야하는데, 진료대기를 하고 있는데에 허비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법에 대해 지방의 국립대병원 한 보직자는 "국립대병원조차도 응급실 내 임상병리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업무가 넘쳐나는 인턴에게 심전도 검사까지 맡기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또한 또 다른 응급구조사는 "코로나19 당시 응급실 내 검사실 업무가 많아 임상병리사가 파견 나왔다가 2개월만에 업무과부하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다시 검사실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며 "인턴도 즉시 검사가 어렵고, 임상병리사의 응급실 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더욱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역할 확대에 관한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