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9 김채원/의학 신문 요약하기

'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45

 

초점 '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 의협신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치며 입에 올린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해외 사례'였다. 특히 세계 90개국, OECD 회원국 중 33개...

www.doctorsnews.co.kr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쳤는데 이의 근거로 해외 사례를 들었다. 협회는 세계 90개국, OECD 회원국 중 33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간호법 제정이 세계적 흐름임을 주장했다.

또한 주요 OECD 국가의 간호사법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과 해외의 '간호법'은 큰 차이를 보인다.

  • 일본 : 1948년 제정된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 1992년 제정된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의사법', '치과의사법', '방사선법', '물리치료사법', '약사법' 등 독립 법률
  • 독일 : 1985년 제정한 '간호직업에 관한 법'  / '연방의사법, 의사면허법, 연방수의사법, 치아의술수행에 관한 법률' 등 독립법률
  • 캐나다 : 1988년 만든 '간호사법' / '의사법', '치과의사법', '약사법' 따로 제정
  • 영국 : 1979년 만든 '간호사, 조산사, 방문간호사법' / '국민보건서비스법', '의료법', '치과의사법', '안경사법' 등 독립법률
  • 싱가포르 : 1999년 '간호사, 조산사법' / '의료등록법', '치과의사법', '중의사법' 등 독립 법률 체계

결론 : 의료면허 영역 중 '간호사법'만을 따로 하나만 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간호협회에서 요구하는 간호법은 전 세게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법안임

 

추진 중인 간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는 방문간호나 지역사회 업무를 규정하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해외 사례들은 해외 국가에서 '간호법'은 타 의료면허 영역들이 함께 독립됐을 경우 마련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면허 관리 목적에 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어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