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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응급의료'는 이렇게…4차 기본계획 발표 - 의협신문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응급의료 향방을 좌우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1일 기본계획을 전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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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응급의료 향방을 좌우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최근 중증·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119 구급대 재이송 사유 중 '응급실 병상 부족'이 16.2%였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2018년 5.7%에서 2022년 6.2%로 증가했다.
현재 응급의료
1. 닥터헬기 운영
- 획일적이고 모호한 출동 요청 기준
- 지역: 지상보다 항공 이송이 효과적이거나, 구급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질환: 중증 외상 등 닥터 헬기가 꼭 필요한 경우
2. 현재 의료 센터의 법정 기능
권역 응급 의료 센터 (40개)
- 중증 응급 환자 중심 진료
- 재난 거점 병원 업무
- 응급 의료 종사자 교육 훈련
- 권역 내 다른 의료 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 응급 환자 수용
지역 응급 의료 센터 (131개)·지역 응급 의료 기관 (239개)
- 응급환자의 진료
-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송
개편된 응급의료
1. 닥터헬기 운영
- 지역과 중증도를 고려한 구체적 헬기 출동 요청 기준 마련
- 지역: 지상 이송 시 골든타임 내 거점 병원 이송이 어려운 취약지 출동 우선
- 질환: 출동 우선 요청 대상자 기준 구체화 (증상, 사고 유형 등)
2. 개정된 의료 센터의 법정 기능
- 중증 응급 의료 센터, 응급 의료 센터, 지역 응급실로 명칭 변경
- 중증도 단계별 응급 질환에 대한 책임 진료 (수술, 시술 등)
3. 응급 의료 전달 체계 개편
- 응급 의료 기관 지정 기준 개선: 종별 간 역할 구분 명확화
- 응급 의료 기관 간 협력 강화
- 응급 의료 기관 내 인력 및 시설 확충: 예비 치료 시설 확충 / 야간·휴일 당직 보상 방안 마련
4. 이송의 적정성·신속성 개선
- 지역 이송체계 구축: 중증도 기반 적정 병원 이송
- 이송 서비스 품질 개선: 병원-병원 간 중증도 분류 기준 통일 / 응급 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 이송 인프라 확충: 취약지 이송 집중 지원
이뿐만 아니라 중증외상·심뇌혈관·소아응급·정신응급·재난대응 등의 방면에서의 개편안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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