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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건우/의학 신문 요약하기

병협, '의사회' 국한한 EMR 인증 위탁 법안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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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사회 국한한 EMR 인증 위탁 법안 이의제기

병원계가 의사회로 국한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병원협회가 의사회로 국한된 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2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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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의사회로 국한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전자의무기록 인증사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중 약 40%(총 206개 중 83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 인증은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1.7%(3만 3450개소 중 3921개소)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EMR 인증제 참여가 저조한 근본적 원인 분석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증제 실효성을 지적했고 이어 "인증 업무 기관에 병원협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인증 유형과 인증 기준 심사범위가 상의한 점, 병원협회가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인증심사원이 회원병원 종사자로 전문인력 풀이 확보된 점 등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병원협회에 복지부 위탁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국고 지원사업 업무 위탁을 수행 중이며,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등을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 위탁 역시 해당 단체 영향력 확장과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효자 사업인 셈이다. 그래서, 병원 협회의 의견이 받아드려질지는 모르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 공부해볼 것

EMR 인증제의 실효성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복지부가 의료인 중앙회 중심 업무 위탁을 고수해온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