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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1일 '비대면 진료' 논의한다 - 의협신문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총 40개의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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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총 40개의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제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34건이 포함됐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 통신 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과 관련해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 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은 면책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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