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 등이 담긴 영상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과 영상 유출 부작용을 들을 반대해왔던 병원계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5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병원계는 cctv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유출된 영상을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프로토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은 보안이 취약하며 악성 해커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cctv 카메라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 정보는 의료기과의 철저한 관리 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향후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명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 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80&sc_word=cctv&sc_wo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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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수술실에서의 cctv 보안 관련 문제는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병원과 정책의 절충안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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