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들이 향후 직역 간 갈등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의 대혼란을 불러오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간호법은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며,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음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독립적인 입법 요구를 부추겨 직역 간 적극적 협업이 필요한 보건의료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것
-‘의사면허 취소법’으로도 일컬어질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법안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정치권에 요청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느낀점: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19 강하연 > 의학 신문 요약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응급의료·필수의료 붕괴의 비극" (0) | 2023.03.31 |
---|---|
소청과, 사실상 폐과 선언..“소아진료 포기, 다른 진료 보겠다” (0) | 2023.03.29 |
길병원 뇌혈관센터 첫 발…발병률 낮추고 생존율 높인다 (0) | 2023.03.28 |
수술실 CCTV 설치? 최선의 치료 제공 어려워진다 (0) | 2023.03.27 |
14만명 살린 코로나19 백신 '年 1회 접종' 추진 (0)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