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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강하연/의학 신문 요약하기

“간호법·면허취소법 국민 건강 악영향 초래 농후”

법안들이 향후 직역 간 갈등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의 대혼란을 불러오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간호법은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며,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음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독립적인 입법 요구를 부추겨 직역 간 적극적 협업이 필요한 보건의료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것

-‘의사면허 취소법’으로도 일컬어질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법안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정치권에 요청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느낀점: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