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강한 우려 표명
(CCTV는 설치로 인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할 의사가 감시로 인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
구체적으로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6가지가 열거-우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사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 거부가능, 천재지변 및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정형외과의사회 이영하 부회장- ”수술실 CCTV 자체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CCTV는 원칙적으로 설치 될때도 개인을 제한하거나 감시하지는 못하게 하는데 수술실에서 최고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 감시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못하게 될 것“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전 회장- “6가지 촬영거부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가 대부분이 개원가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한참 문제가 됐던 것이 수면마취 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없다. 의협을 통해 개원가 입장을 건의해야 할 것 같다”
느낀점: 수술실 CCTV에 대해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CCTV 설치로 얻을 수 있는 득과 또 잃을 수 있는 실을 잘 고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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