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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연재/의학 신문 요약하기

수술실 내 CCTV 촬영 ‘6개 경우’엔 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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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촬영 '6개 경우'엔 꺼도 된다 - 의협신문

'개인정보 유출 위험·소극 진료 양상' 등 수많은 우려를 낳았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공개됐다. 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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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법안에는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촬영 거부 사유를 총 6가지로 정리했다.

1.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4.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또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촬영 범위도 나왔다.

수술실 내 설치된 CCTV는 환자 및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상도는 HD급 이상의 성능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할 때까지 촬영을 진행해야하며, 의료 기관은 환자의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