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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3-03-17 05:30:00


*복지위: 보건복지위원회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
ex. 미용목적 성형수술,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금니), 일반진단서 등...

2023.03.16.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에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함

특히 주목해야할 법안 =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ㄴ법안내용: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ㄴ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

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

●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 but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함
ㄴ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첨언: 성형수술 정보 어플인 강남언니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할 경우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 병원마다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출혈경쟁이 활성화 되면서 수술의 질적인 측면이나 환자의 안전문제에도 위험부담이 따를 것. 특히 양악수술처럼 사람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술을 동반하는 성형외과의 출혈경쟁이 심화될 경우 부작용 건수가 증가하며 환자의 안전문제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임.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

> 법안내용: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 강화

> 발의 이유: 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는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 전망: 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