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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 심뇌혈관센터를 신설하고, 권역·지역 센터를 3년마다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고위험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신설
-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확립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인력 규정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치료 역량 지표 신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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