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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사회적 갈등 상황…민주적 절차 필요"

이지현 기자 / 메디컬타임즈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2509
발행날짜: 2023-03-10 05:30:00


배경설명: 간호법,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 패스트 트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의 반발 심화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쟁으로까지 발전
*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업무범위, 처우개선, 정부.지자체의 지원 등

초고령사회 등 간호사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됨
의료계에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시켜서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
ㄴ애초에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만큼 영향력이 강하지 않음


* 의사면허취소법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


(간호법, 의사면허법을 추진하는)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발언:
"의료법은 2950년 이후 통합한 의료법 체계를 유지했는데 이와 다른 체계의 간호법 제정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 주관적인 생각: 지난 의대 인원 확충 때와 비슷한 양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양 측의 상황 둘다 의사들이 사익을 위해 일부러 더 법안 발의에 강하게 맞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사는 갑, 간호사는 을' 이라는 의료계의 불문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합니다.
ㄴcf.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간호사법이 나오면 바로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기도. 의료법 자체의 근간이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

지난 2월 대규모 도심 궐기대회를 열었던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총파업을 기획 중에 있으며 의사들의 총파업은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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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쟁점포인트:
간호법의 제정이 의료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인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치료받아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