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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다은/의학 신문 요약하기

'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45

일본의 경우, 1948년 제정된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과 1992년 제정된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의료법 역시 존재하는데, 의사법과 함께 치과의사법·방사선사법·물리치료사법·약사법 등의 독립법률이 함께 마련돼 있다.
독일은 1985년 제정한 <간호직업에 관한 법>을 두고 있다. 역시 의료법을 두고 있으며 연방의사법·의사면허법·연방수의사법·치아의술수행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독립법률을 제정했다. 1988년 <간호사법>을 만든 캐나다도 의료법이 있는데, 의사법·치과의사법·약사법도 각각 따로 제정했다.
영국의 경우, 1979년 간호사 단독이 아닌 '간호사·조산사·방문간호사법'을 만들었는데, 역시 국민보건서비스법·의료법·치과의사법·안경사법 등 독립법률을 두고 있다. 조산사법과 간호사법을 함께 둔 또 다른 나라로는 싱가포르(간호사·조산사법, 1999년)가 있는데 의료등록법, 치과의사법, 중의사법 등 역시 독립 법률 체계로 운영된다.
프랑스(공공보건법전)·핀란드(보건의료인력법)·노르웨이(보건의료인력법)·뉴질랜드(보건의료인 역량 보증법)·호주(건강전문가 규정을 위한 법)·덴마크(보건법) 등은 보건의료 직역에 대해 통합적인 규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지만 보건전문직업법을 제정하면서 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격·면허 등을 하나의 법으로 일관성 있게 규정하려는 의도였다.
또 통합·단독법을 보유한 각 국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인력 면허 발급·관리·협회 설립 등 간호인력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의료면허 영역 중 <간호사법>만을 따로 하나만 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다. 이마저도 면허에 대한 '관리'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간호법안에면허관리내용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는 업무범위 확대, 처우개선, 취업지원만이 존재할 뿐이다.
간호협회에서 요구하는 간호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법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의료 팀 내의 최상의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 간호사 서로 간의 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