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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병창/의학 신문 요약하기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오류'

'한의학' 학문 배경 '의학'과 달라…치과의사 보톡스 사건 잘못 인용
한의사 초음파 검진에 관한 국가적 관리·감독·평가 시스템 부재
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 전략·목표 통해 국가 관리·규제·안전 강화 권고
WHO, 전통보완의학 위해성 짚어…대법원 한방 초음파 근거 제시 부적절

 

얼마전 대법원에서 한의원에서의 초음파를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한의원에서의 초음파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초음파 검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인 감독 체계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가 화두가 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사용 사례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치과학은 의학과 학문적 배경,

토대가 다르지 않지만, 한의학은 학문 발달의 배경부터 의학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인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자의 능력과 자질의 검증, 질적 수준의  담보, 그리고 교과와 임상수준에 대한 인증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논거가 없다는 비판 또한 기사 본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