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한 것.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했다.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 이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제정안이 나오며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면허 침범이 우려된다는 점 이었는데, 역대 약사 면허 시험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과목인 약료가 빠지며 지역약사와 산업약사를 시험에서 배제하며 우려되는 점들을 해결하였다느 입장을 기사에서 볼 수 있었다.
전문약사는 1999년 시행된 전문한의사제도에 이어 우리나라 약학 분야에 전문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19 김병창 > 의학 신문 요약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오류' (0) | 2023.03.27 |
---|---|
수술실 CCTV 세부안 나왔다…촬영거부 사유 6개 (0) | 2023.03.24 |
의사 시험까지 통과한 Chat GPT 진료 활용 가능할까? (0) | 2023.03.24 |
코로나 백신 접종, 올해는 한 번만···면역저하자는 2회 (0) | 2023.03.24 |
“입냄새 때문에 마스크 벗기 꺼려져요” 원인은? (0) |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