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시행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실 내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세부 조항이 발표되었다. 올 하반기 수술실 CCTV 설치를 앞두고 더욱 세세한 조항들을 결정한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 응급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현실화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여지껏 일어났던 모든 의료 과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공의의 수련을 저해한다거나, 응급 수술이 진행되는 삳오항에서는 촬영이 힘들 수 도 있다. 그러나 법률안에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외 상황을 만들었기 떄문에 앞으로의 의료 윤리의 확립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것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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