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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연재/의학 신문 요약하기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 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57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 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 - 의사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기존에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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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혼부 자녀가 의료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밝혔다.

 

기존 신청 절차

- 출생 신고 신청서 

- 유전자 검사

 

간소화된 신청 절차

- 출생 증명서

 

현재 미혼부의 자녀는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간소화와 같이 차근차근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아버지만 존재한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미혼부의 자녀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