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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원칙을 합의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면 진료가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 재진 환자 중심으로
- 의원 중심으로 실시
- 비대면 진료 전담은 금지
비대면 진료 전담을 금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가하지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코로나 19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쁜 직장인, 기숙사 학교 학생, 거동이 불편한 사람등 병원을 직접 가기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많다. 비대면 진료는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존재인데, 이를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바쁜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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